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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뒤 항소·상고, 형은 언제 확정되나

1심 선고는 3심 구조의 첫 단계일 뿐, 항소는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한다. 상고까지 끝나 상소권이 사라져야 형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검사가 집행을 지휘한다. 법정구속은 유죄 확정과 다르며, 누가 항소했는지에 따라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고 범위 줄이면 나머지 분할액은 확정된다

최태원 SK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재산분할액 9,440억 원 가운데 약 7,000억 원은 더 이상 다투지 않고 2,440억 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상고취지를 줄였다. 상고심은 상고인이 불복한 범위만 심리하기 때문에, 상고에서 제외한 부분은 대법원 판단 없이 원심대로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상고심이 사실이 아니라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인 만큼, 어느 부분을 다투고 어느 부분을 확정시킬지는 법적으로 뒤집힐 여지가 있는 쟁점인지로 갈린다.

법률상식

재산분할 판결, 왜 전부 아닌 일부만 다툴까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9일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창업자에게 배우자 몫으로 회사 지분 35%와 현금 650억원, 합계 약 2조5500억원을 나누라고 판결했다. 이런 고액 사건이든 평범한 이혼 사건이든, 판결에 불복할 때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골라 다투는 선택이 절차상 가능하고 실제로도 흔하다. 어디까지 불복할지는 확정 시점, 소송 비용, 상소불가분 원칙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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