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FC 회계 직원이 최소 58억 원, 특별감사분까지 약 8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9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으로 구속됐다. 구속은 정해진 금액선이 아니라 도주·증거인멸 우려로 갈리고, 형량은 이득액 5억 원을 분수령으로 크게 달라진다. 회사 자금을 다룬다면 구간별 처벌 차이와 함께 피해 발견 시 증거 확보와 가압류 순서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김포FC 회계 담당 직원 A씨가 9월 17일 구속됐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이다. A씨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단기 예금에 정상 예치된 것처럼 장부를 꾸민 뒤 돈을 자기 계좌로 옮겼다. 감사와 내부 점검 때는 잠시 금액을 메워 두고, 점검이 끝나면 다시 빼가는 방식을 반복했다.
경찰이 확인한 금액만 최소 58억 원이다. 김포시 특별감사에서 24억 9,000만 원이 더 드러나 수사 대상은 약 83억 원으로 늘었다. 빼돌린 돈은 국내 부동산 두 곳과 고가 외제차를 사는 데 쓰였다.

KATRIN BOLOVTSOVA
횡령의 처벌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단계가 나뉜다. 업무로 맡은 돈을 빼돌리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이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붙는다.
| 이득액 | 적용 법률 | 법정형 |
|---|---|---|
| 5억 원 미만 |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5억~50억 원 | 특경법 제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A씨의 혐의 금액은 이 표의 최상단 구간에 해당한다. 특히 5억 원이 하나의 분수령이다. 이 선을 넘으면 벌금형만으로 끝낼 수 없고, 집행유예 문턱도 크게 높아진다.
다만 얼마부터 구속되느냐에는 정해진 금액선이 없다. 구속은 형량과 별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회계 자료를 정리하거나 직원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 자체가 구속 사유로 직결된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도 금액만은 아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어도 전액을 변제하고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한다. 반대로 금액이 적어도 돈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은닉 정황이 겹치면 실형으로 간다. 금액은 출발점이고, 피해 회복 정도와 지위 남용 여부가 결론을 좌우한다.
회사 자금이나 조합비를 관리하다 이상을 발견했다면 순서가 중요하다. 고소장을 내는 순간 상대도 수사를 알게 되므로, 고소 전이 증거를 확보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먼저 계좌이체 내역과 장부, 관련 대화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은다. 감정적으로 추궁하기 전에 자료부터 확보하는 편이 안전하다. 그다음 경찰이나 검찰에 형사 고소를 하되, 고소장에는 피해 내역과 경위를 사실대로 적는다.
돈을 실제로 되찾으려면 형사 고소만으로는 부족하다. 피의자 명의의 부동산·예금·차량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먼저 묶고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회복의 출발점이다. 김포FC처럼 감사에서 매년 문제없음으로 넘어간 뒤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자금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계좌 대사와 이중 확인 장치를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