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그맨 이진호에게 8월 14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렇게 여러 죄가 한 재판에 묶인 경합범은 형을 그냥 합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절반까지만 가중하며, 검찰 구형은 법원 선고와 다르다. 관련 기사를 볼 때는 그 숫자가 구형인지 선고인지,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개그맨 이진호에게 검찰이 8월 14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1%,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인천에서 양평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와 인터넷 불법 도박을 상습적으로 한 혐의로 6월 말 불구속 기소됐다.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범죄가 한 재판에 묶인 것이다.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형량이다. 죄가 둘이면 각각의 형을 그대로 더하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있는지다. 답부터 말하면 우리 법은 단순히 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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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함께 재판하는 것을 형법에서는 경합범이라고 부른다. 도박과 음주운전처럼 별개의 범죄가 같은 재판대에 오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형법 제38조는 이때의 계산 방식을 죄의 무게에 따라 나눠 정해 둔다.
| 상황 | 형을 정하는 방식 |
|---|---|
| 가장 무거운 죄가 사형·무기형 | 그 형으로 처벌(나머지는 흡수) |
| 죄들이 같은 종류의 징역·금고형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그 절반까지 가중 |
| 형의 종류가 서로 다름(징역과 벌금 등) | 각각 따로 부과(병과) |
핵심은 가운데 줄이다. 예를 들어 한 죄의 상한이 징역 3년, 다른 죄가 2년이라면 두 형을 더한 5년이 아니라, 더 무거운 3년에 절반을 더한 4년 6개월이 상한이 된다. 그마저도 각 형을 합한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여러 죄를 지었다고 형이 무한정 쌓이지는 않도록 막아 둔 장치다.
한 가지 오해는 짚어 둘 만하다. 이 가중은 형의 상한선을 정하는 규칙이지, 그 상한만큼 반드시 선고한다는 뜻이 아니다. 판사는 이렇게 넓혀진 범위 안에서 사건의 사정을 따져 실제 형을 정한다. 상한이 4년 6개월이라도 실제 선고는 그보다 훨씬 낮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구분할 게 있다. 이번 징역 2년은 검찰의 구형이다.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이 정도 형이 마땅하다"고 밝히는 의견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제 형량은 판사가 정한다. 초범인지, 반성하고 있는지, 피해를 회복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같은 사정을 따져 대개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진호의 경우 4월에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를 받아 온 사정도 재판부가 살필 수 있는 요소다. 그래서 "2년 구형"을 곧 "2년형"으로 읽으면 어긋나기 쉽다. 구형 뒤에는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재판부의 선고 기일이 남아 있어, 최종 형은 대개 며칠에서 몇 주 뒤에 나온다.
여러 혐의가 걸린 사건 기사를 접했을 때 몇 가지만 짚으면 흐름이 보인다.
먼저 그 숫자가 구형인지 선고인지 확인한다. 둘은 단계가 다르다. 다음으로 죄가 몇 개이고 그중 가장 무거운 죄가 무엇인지 본다. 경합범 계산은 그 무거운 죄를 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초범 여부나 합의, 반성 같은 감경 사유가 언급됐는지 살핀다. 실제 선고가 구형과 벌어지는 폭은 대부분 여기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