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용되며, 촉법소년 연령은 2026년에도 현행 만 14세로 유지됐다. 만 14세 이상은 소년사건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피해 교사는 이와 별도로 교권보호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밀치거나 때렸다는 소식은 이제 드물지 않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건 "처벌하느냐"가 아니라 "가해 학생이 몇 살이냐"다. 우리 형법은 만 14세를 형사책임의 경계선으로 두고 있어, 같은 폭행이라도 이 나이를 넘겼는지에 따라 처리 절차가 완전히 달라진다.
정리하면 이렇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피해 교사는 이와 별개로 자신의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KATRIN BOLOVTSOVA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유지돼 온 기준이다.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형벌법령을 어긴 경우를 촉법소년이라 부른다. 죄가 되는 행동을 했더라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는다.
| 연령 | 형사처벌 | 처리 |
|---|---|---|
| 만 10세 미만 | 불가 | 대상 아님 |
| 만 10~14세 미만 | 불가 | 보호처분 |
| 만 14~19세 미만 | 가능 | 소년사건(감경) |
이 경계선을 낮추자는 논의는 계속돼 왔다. 정부는 2026년 촉법소년 상한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해 4월 관련 논의는 현행 만 14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엄벌보다 선도에 무게를 둔 판단이다. 이후에도 정부 추진 단계에 머물렀을 뿐 형법과 소년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을 바르게 이끌기 위한 조치다. 소년법 제32조는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을 두고, 번호가 높아질수록 강도가 세진다.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이고, 4호는 1년 이내의 단기 보호관찰, 5호는 2년의 장기 보호관찰이다. 가장 무거운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다. 앞쪽은 사회 안에서 이뤄지는 처분, 뒤쪽은 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나뉜다.
학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통로도 있다. 10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은 학교장이 관할 법원에 직접 통고서를 낼 수 있는데, 이 학교장 통고제로 진행되면 소년보호 절차를 밟게 돼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폭행·협박·상해 등은 형법상 범죄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인 만큼 성인과 똑같이 다뤄지지는 않고, 소년사건으로 처리돼 형이 감경되는 구조가 적용된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학교 징계 역시 따로 진행될 수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개로, 피해 교사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통로가 따로 있다. 학교의 장은 교권침해를 인지하면 즉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안을 다룬다. 교권침해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폭행·협박·모욕을 한 경우로, 교원지위법이 그 근거다.
민사로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로는 교사가 직접 고소할 수 있는데, 모욕죄처럼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가해 학생이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실무에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