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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치과 마취 사망, 형사·민사 책임 어디까지 지나

2025년 12월 서울 강남 치과에서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던 70대가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을 허용량의 약 세 배 투여받은 뒤 숨졌고, 국과수는 마취제 독성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이런 사고에서 병원과 의사는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는 두 갈래 책임을 지며, 두 책임은 입증 기준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유사 피해를 겪었다면 진료기록 확보와 감정, 조정·소송 경로를 어떤 순서로 밟을지 미리 알아둬야 한다.

생활법률 상담소·2026. 08. 13.
치과 마취 사망, 형사·민사 책임 어디까지 지나

강남 임플란트 사망, 무엇이 문제였나

2025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70대 여성이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는 시술을 받다 숨졌다. 체중 54㎏인 환자에게 쓸 수 있는 국소마취제 아티카인의 최대 허용량은 약 378㎎이었는데, 실제 투여량은 1000㎎을 넘어 허용량의 약 세 배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티카인의 독성 반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환자는 약물 투여 16분 만에 상태가 나빠졌고, 심정지 상태로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과 의무기록을 토대로 실제 투여량과 응급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마취 용량 관리와 이상 반응 대응, 이 두 지점이 책임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어떻게 갈리나

medical records document folder

RDNE Stock project

의료사고에서 병원과 의사의 책임은 형사와 민사,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로 묶여 보이지만 목적도, 판단 기준도 다르다.

구분형사책임민사책임
목적처벌피해 배상
근거업무상과실치사죄손해배상책임
입증 기준엄격상대적으로 완화

형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느냐의 문제다.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따지는데, 유죄가 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형사에서 인정되는 과실의 문턱이 민사보다 높다.

민사는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배상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입증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피해 구제는 주로 민사에서 이뤄진다.

이번 사건처럼 허용량을 크게 넘긴 투여가 확인되면 두 책임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판단은 투여 경위, 응급 대처의 적절성, 환자 상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사고를 겪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록 확보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므로, 감정과 소송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초기에 챙겨두는 편이 유리하다.

  • 진료기록과 마취기록 사본을 즉시 발급받는다 (투여 약물명·용량·시각 포함)
  • 시술 동의서와 사전 검사 결과를 확보한다
  • 국과수 부검이나 사인 감정 결과가 있으면 함께 받아둔다
  •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중 목적에 맞는 경로를 정한다
  • 소송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를 활용할지 검토한다

혼자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의료 감정이 사실상 승패를 가르는 만큼, 초기에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현실적이다. 이번 사고는 개당 25만~35만 원대 초저가로 환자를 끌어모아 무리하게 다량 시술을 시도한 이른바 덤핑 치과 관행과도 맞닿아 있다. 시술 규모가 클수록 마취 용량 관리의 책임도 무거워진다는 점을 기억해 둘 만하다.

출처

  1. 임플란트 11개 한꺼번에 심으려다 70대 사망…“국소마취제 허용량 3배 초과”
  2. [단독] 임플란트 11개 하루에 심으려다 사망…국과수 “마취제 독성 때문”
  3. [건강과 법률] 의료사고 피해자가 됐다면?
#임플란트#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사#손해배상#의료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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