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정지, 0.08%부터 면허취소이며 행정처분과 별개로 벌금·징역이 함께 부과된다. 재범이나 사고가 겹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고 면허 결격기간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자동 회복은 없어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

음주운전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이 붙는다. 0.08%부터는 면허가 아예 취소된다. 소주 몇 잔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는 체중·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한두 잔이면 괜찮다'는 감각과 실제 기준 사이에는 차이가 크다.
여기서 짚어둘 게 있다. 면허 정지·취소는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이와 별개로 함께 이뤄진다는 점이다. 면허가 취소됐다고 벌금이나 징역이 면제되는 게 아니다.

Dee Onederer
| 혈중알코올농도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
| 0.03~0.08% | 면허정지·벌점 100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0.08~0.2% | 면허취소 | 1~2년 징역 또는 500만~1천만원 벌금 |
| 0.2% 이상 | 면허취소 | 2~5년 징역 또는 1천만~2천만원 벌금 |
| 측정 거부 | 면허취소 | 1~5년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벌금 |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측정을 피하면 유리하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이른바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 재범과 사고는 가중처벌된다.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형이 무거워지고, 음주 상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원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까지 갈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과는 처벌 무게가 완전히 다르다.
면허가 취소되면 곧바로 재취득할 수 없고 결격기간을 채워야 한다. 결격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
기산점도 오해하기 쉽다. 결격기간은 면허취소 처분일과 형사처벌이 확정된 날 중 '늦은 날'부터 센다. 벌금 확정이 늦어지면 재취득 시점도 그만큼 밀린다.
기간이 지났다고 면허가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결격기간 종료는 '시험에 다시 응시할 자격'이 생겼다는 의미일 뿐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음주운전자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고, 신체검사부터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까지 처음처럼 다시 통과해야 한다. 재범이거나 고농도 적발이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교육만 인정된다.
재범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로 부분적인 재취득이 허용되기도 한다.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측정해 음주 상태면 차가 출발하지 않는 장치를 달고 운전하는 조건이다.
지인의 사건을 지켜보는 입장이라면, 형사처벌과 면허 문제는 서로 다른 절차라는 점부터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된다. 정확한 결격기간과 재취득 조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통지서에 적힌 내용과 도로교통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