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과 재취득 조건은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정지, 0.08%부터 면허취소이며 행정처분과 별개로 벌금·징역이 함께 부과된다. 재범이나 사고가 겹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고 면허 결격기간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자동 회복은 없어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생활법률2026. 09.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