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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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03부터 처벌…농도별로 이렇게 갈린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징역·벌금에 하한이 생겨 초범도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운전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범죄여서 형사입건되고, 측정을 거부하면 농도와 관계없이 무겁게 처벌된다. 적발됐다면 자신의 측정 수치와 절차,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과 재취득 조건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면허정지, 0.08%부터 면허취소이며 행정처분과 별개로 벌금·징역이 함께 부과된다. 재범이나 사고가 겹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지고 면허 결격기간도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자동 회복은 없어 특별교통안전교육과 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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