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국민여론조사에서 지역·연령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유튜버에 대해 긴급감찰과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는 공직선거법뿐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도 14명 전원이 유죄가 된 전례가 있어 단순한 방송 이벤트로 넘기기 어렵다. 적용되는 법은 여론조사의 성격에 따라 갈리고 당 감찰과 형사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응답자는 실제 나이·지역대로 답하는 것이 안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치른 국민여론조사를 두고 당원인 유튜버를 겨냥해 긴급감찰에 들어갔다. 이 여론조사는 결과의 30%가 당대표 선출에 반영되는, 비중이 큰 절차였다. 김민석 대표는 8월 30일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 이종원씨가 당원임을 확인했다며 윤리감찰단에 긴급감찰과 긴급징계 필요 여부 보고를 지시했다.
의혹의 핵심은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지역이나 연령을 실제와 다르게 응답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성별·연령·지역 표본을 맞춰 대표성을 확보한다. 특정 집단이 나이나 사는 곳을 속여 답하면 그만큼 결과가 왜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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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에는 두 갈래의 법이 걸린다. 첫째는 공직선거법이다. 제108조 제11항은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적용되는 조항이다. 올해 한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에서는 주민 150명에게 "비당원으로 응답하라"고 유도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부탁을 받아 답한 개인보다, 조직적으로 유도한 쪽이 초점이 된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 조항은 '당내경선', 즉 공직 후보자를 뽑는 절차를 전제로 한다. 반면 이번처럼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공직 후보를 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당 내부 선거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이 곧바로 적용되는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다. 거짓 정보로 여론조사기관의 정상적인 조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 것이다. 2012년 총선을 앞둔 서울 관악을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지지자들에게 나이를 속여 응답하도록 유도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14명 전원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유죄가 확정됐다. 김민석 대표가 8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및 정당법 위반이 예상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정당법의 어느 조항을 문제 삼을지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당의 긴급감찰과 검경 수사는 별개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윤리감찰단의 감찰은 당규에 따른 징계 절차다. 결과는 당원 자격 정지나 제명 같은 당내 제재로 이어지며, 형사 책임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형사 고발과 수사는 다른 트랙이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검찰과 경찰이 따지고, 최종 유무죄는 법원이 가린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될 수 있고 서로의 결론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에서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한 번 답변'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남의 응답을 왜곡시키는 행위다. 응답할 일이 있다면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전화 한 통에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판을 흔들려는 시도는 이미 여러 차례 법정에서 유죄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