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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를 이용한 별점·리뷰 조작은 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 특히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되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다만 프로그램 사용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업무가 방해됐는지가 처벌의 관건이고, 비방성 허위 리뷰라면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피해가 의심되면 리뷰 화면을 날짜·URL과 함께 캡처해 두고 플랫폼·경찰(ECRM)·공정위에 신고하는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
네이버가 영화 '암살자(들)' 관람평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기계적 어뷰징을 확인하고 지난 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매크로나 다수 계정으로 평점·공감 수치를 왜곡하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고, 과거 댓글 조작 사건에서도 유죄가 확정됐다. 실제 관람 뒤의 혹평과 조직적인 수치 조작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니, 의혹을 받았다면 실관람 증빙과 사용한 도구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다.
가족이나 지인의 채용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며, 형사처벌은 위계로 심사위원을 속였거나 대가가 오갔거나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을 때 성립한다. 과거 판례에서도 사정을 모르는 면접위원을 속인 경우엔 업무방해죄가 인정됐지만 채용권자가 공모한 경우엔 성립하지 않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의혹은 무혐의로 끝났다. 9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판사 아들 채용의 대가성과 가족 협동조합에 얹힌 공적 자금·가점 여부가 이 처벌 문턱을 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인사 과정에 끼어드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채용·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쳐야 하고, 실제 결과가 없어도 방해 위험만으로 성립한다. 정당한 인사권 행사나 의견 제시는 범죄가 아니지만, 허위 정보나 압력으로 담당자를 속이거나 제압하면 선을 넘는다. 고발은 곧 처벌이 아니라 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하며,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부터 7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국민여론조사에서 지역·연령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유튜버에 대해 긴급감찰과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는 공직선거법뿐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도 14명 전원이 유죄가 된 전례가 있어 단순한 방송 이벤트로 넘기기 어렵다. 적용되는 법은 여론조사의 성격에 따라 갈리고 당 감찰과 형사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응답자는 실제 나이·지역대로 답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