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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17일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국민여론조사에서 지역·연령을 거짓으로 답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원 유튜버에 대해 긴급감찰과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는 공직선거법뿐 아니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도 14명 전원이 유죄가 된 전례가 있어 단순한 방송 이벤트로 넘기기 어렵다. 적용되는 법은 여론조사의 성격에 따라 갈리고 당 감찰과 형사 수사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응답자는 실제 나이·지역대로 답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