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은 신고 즉시 경찰의 응급조치가 시작되고, 위험이 반복되면 100미터 접근금지·연락금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 순으로 보호 수위가 올라간다. 2024년 1월부터는 수사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고, 2023년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는 진행된다. 가해자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잠정조치와 신변보호는 따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날짜와 내용이 담긴 증거를 정리해 각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을 당해 112에 신고하면, 현장에 온 경찰은 그 자리에서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의 '응급조치'로 행위 제지와 중단 통보, 반복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와 수사 착수를 정해 둔다. 피해자가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데려다주는 것도 응급조치에 포함된다. 신고 단계에서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받고 싶다"고 분명히 말해 두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 안내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응급조치는 즉시 이뤄지지만 효력이 길지 않다. 접근 자체를 막으려면 다음 단계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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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급한 상황이라면 경찰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요청으로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내용은 두 가지다.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그리고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이 조치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내려지는 대신 기간이 1개월을 넘지 못한다. 또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안에 검사가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 승인을 청구해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는다. 급한 불은 끄되 임시 조치라는 성격이다.
더 길고 강한 보호는 '잠정조치'다. 피해자 요청이 출발점이 되지만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는 아니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결정한다. 종류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이는 조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유치까지 있다. 법원은 위험 정도에 따라 여러 개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기간도 더 길다.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는 2개월 이내로 정하되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반년가량 이어질 수 있다. 유치는 1개월 이내다. 특히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2024년 1월부터 수사 단계에서도 붙일 수 있게 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가해자가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피해자에게 가해자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며 경찰이 출동한다.
세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단계 | 결정 주체 | 핵심 내용 | 기간 |
|---|---|---|---|
| 응급조치 | 현장 경찰 | 제지·분리·수사·안내 | 즉시, 단기 |
| 긴급응급조치 | 경찰(48시간 내 법원 승인) | 100m·전기통신 접근금지 | 1개월 이내 |
| 잠정조치 | 검사 청구·법원 결정 | 접근금지·전자장치·유치 | 접근금지 최대 약 6개월, 유치 1개월 |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보호가 끝났다고 느끼기 쉽지만, 구속과 잠정조치는 별개의 절차다.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접근 금지나 유치, 전자장치 같은 잠정조치는 따로 청구·결정될 수 있다. 신변 보호 장치 지급이나 112 긴급 신변보호 등록, 보호시설 입소 같은 신변보호도 수사 진행과 상관없이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힘이 되는 것이 증거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담긴 문자와 통화 기록, 사진, CCTV, 목격자 연락처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잠정조치 청구와 이후 재판에서 위험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조치를 받은 뒤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그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므로, 위반이 생기면 지체 없이 112에 알리고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다.
2023년 7월부터 스토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를 멈추는 범죄가 아니게 됐다. 처벌 의사를 밝히라는 가해자 측 압박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흉기 등을 지녔다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2024년부터는 형사절차를 돕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도 사안에 따라 선정될 수 있으니, 각 단계에서 무엇을 요청할 수 있는지 함께 점검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