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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신고 즉시 경찰의 응급조치가 시작되고, 위험이 반복되면 100미터 접근금지·연락금지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 순으로 보호 수위가 올라간다. 2024년 1월부터는 수사 단계에서도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붙일 수 있고, 2023년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는 진행된다. 가해자 구속영장이 기각돼도 잠정조치와 신변보호는 따로 요청할 수 있으므로, 날짜와 내용이 담긴 증거를 정리해 각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