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은 형이 2~3배 무겁고 공익 면책도 받지 못한다. 고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만 처벌되고, 산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는 공익 목적과 진실성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글을 올리기 전 사실 여부, 대상, 공연성, 공익성, 입증 자료 다섯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 명예훼손법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상대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내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라는 항변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무게는 크게 달라진다. 그 차이를 먼저 짚어야 한다.

KATRIN BOLOVTSOVA
허위사실 적시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따로 다룬다. 거짓인 줄 알면서 퍼뜨렸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보기 때문이다.
| 구분 | 사실 적시 | 허위사실 적시 |
|---|---|---|
| 형법 | 2년 이하·벌금 500만 원 이하 | 5년 이하·벌금 1천만 원 이하 |
| 온라인(정보통신망법) | 3년 이하·벌금 3천만 원 이하 | 7년 이하·벌금 5천만 원 이하 |
| 공익 목적 면책 | 적용 가능 | 적용 안 됨 |
온라인 게시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겁다. 대신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이 비방 목적은 글이 거짓인지와는 별개로 따지는 요건이라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세상을 떠난 사람은 기준이 다르다.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만 처벌한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뒤집어 말하면, 고인에 대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역사적 인물이나 고인에 대한 평가가 산 사람보다 폭넓게 허용되는 이유다. 단, 그 내용이 허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사실 적시의 경우 빠져나갈 길이 있다. 형법 제310조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이 조항은 사실 적시(307조 1항)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 적시나 사자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로지 공익'이라는 문구는 판례가 다소 넓게 해석해, 주된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적 감정이 섞여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진실성 역시 완전히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정리하면, 같은 '사실'이라도 사적 감정풀이나 보복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것이고 근거가 있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생긴다.
SNS나 단체 대화방에 글을 올리기 전이라면 이 정도는 짚어두는 게 좋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분쟁이 생겨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게시 이력은 그대로 남는다. 올리기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간단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