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형이 집행되지 않아 벌금 납부 의무도, 당선무효 같은 신분상 불이익도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당선무효 효과는 형이 확정돼야 생기므로 항소·상고 중에는 직을 유지할 수 있다.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6·3·3 재판기간 규정이 있지만 실무상 잘 지켜지지 않아, 검사 항소 여부와 상고 단계까지 함께 따져 가늠해야 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불복하기로 했다면, 절차의 출발점은 짧은 기한이다.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선고 당일은 날짜 계산에 넣지 않지만, 그 뒤 일주일이 지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항소장을 냈다고 끝이 아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심 기록은 대개 14일 안에 2심으로 넘어간다. 이 기한들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항소 초기의 핵심은 내용보다 일정 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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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긴다. 1심에서 벌금 몇백만 원이 선고됐다고 곧바로 그 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형은 집행되지 않는다. 벌금 납부 의무도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다.
즉 항소·상고로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선고된 벌금은 '확정되지 않은 숫자'에 가깝다. 항소심에서 형이 줄거나 무죄가 나오면 그 숫자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 사건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이 여기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어겨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효과는 형이 '확정'돼야 발생한다.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됐더라도, 항소·상고로 다투는 동안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당선무효도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기탁금·선거비용 반환이나 공무담임권 제한(제266조에 따라 형량에 따라 5년 또는 10년) 같은 신분상 불이익도 마찬가지로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1심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이 항소심 진행 중에도 직을 유지하는 장면이 나온다.
불복을 망설이게 하는 걱정이 이 부분이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다. 이 경우 항소로 형이 더 나빠질 위험은 없다.
단, 검사도 함께 항소했다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벌금이 늘거나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항소를 결정할 때는 검사의 항소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이 조건이 갈리면 항소의 손익 계산 자체가 달라진다.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기간이다. 명목상 기준은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 재판을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앞 심급 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문제는 이 규정이 강행규정 형식인데도 실무에서는 훈시규정처럼 다뤄진다는 점이다. 기한을 넘겨 선고해도 재판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 탓에, 선거법 재판이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따라서 확정 시점을 가늠할 때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6·3·3은 '이 정도면 끝나야 한다'는 상한선일 뿐 보장된 일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검사·피고인 양쪽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단계까지 가면 그만큼 시점이 더 밀린다는 것이다. 결국 1심 벌금형은 결론이 아니라, 확정까지 남은 절차의 시작점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