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미성년자를 온라인에서 비난한 제3자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미성년자도 명예의 주체라 성립 요건은 성인과 같고, 다만 고소·신고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며 가해자가 학생이면 학교폭력 문제로도 다뤄진다. 피해를 입었다면 화면 캡처와 URL 등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방심위 심의 신청과 경찰 고소로 대응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면, 정작 그 아이를 향한 온라인 비난이 더 거세지곤 한다. 최근 한 고교 야구부 학생들이 5·18을 폄훼하는 부적절한 구호를 선창했다가 선수 생활을 접은 사건에서도, 학생들을 겨냥한 악성 댓글이 쏟아졌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 이 점이다. 대상이 잘못을 했더라도, 그를 비난한 제3자가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은 표현의 형태다.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이나 욕설로 인격을 깎아내리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 사실이든 허위든 어떤 사실을 드러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 된다. "그럴 만했다"는 여론이 있어도, 비난의 문장이 인신공격이나 허위로 넘어가는 순간 법적 책임은 별개로 발생한다.

Sora Shimazaki
모든 비난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하나는 공연성으로, 다수가 그 표현을 볼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공개된 SNS나 댓글창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특정성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형량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 유형 | 근거 | 처벌 |
|---|---|---|
|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200만원 이하 벌금 |
| 명예훼손(사실) | 형법 제307조 1항 | 2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 사이버 명예훼손(허위)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인터넷 댓글은 전파 범위가 넓어 더 무겁게 다뤄진다. 사실을 드러내 비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돼 형법보다 형이 높다. 다만 온라인 '모욕'만은 별도 조문이 없어 형법 모욕죄로 처벌한다.
경계선도 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지적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로 명예훼손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외는 사실적시에만 열려 있고, 욕설 같은 모욕이나 지어낸 허위사실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비판과 인신공격의 갈림길이 여기다.
법리 자체는 나이로 갈리지 않는다. 미성년자도 명예의 주체이므로, 성인을 상대로 할 때와 똑같이 모욕죄·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대상이 어리다고 처벌 요건이 느슨해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절차 쪽이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고소나 신고 같은 법적 절차를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통해 진행한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여서, 이때 고소의 주체도 법정대리인이 된다.
가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학생이 다른 학생을 온라인에서 공격하면 형사 문제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으로도 다뤄질 수 있다. 처벌은 소년법에 따라 조정되지만,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든 보호자든, 대응은 증거부터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가능하다. 정리하면, 대상이 논란의 인물이라는 사실은 비난하는 쪽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화면 뒤의 한 줄도 요건을 갖추면 그대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