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덮는 내사종결은 불송치와 달리 이의신청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현실적인 불복 수단은 결과 통지 90일 안에 내는 수사심의 신청으로, 심의에서 판단에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지시된다. 먼저 내 사건이 불송치인지 내사종결인지부터 구분하고, 통지 날짜와 새 증거를 확보해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 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사는 정식으로 입건하기 전에 경찰이 임의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단계다. 공식 명칭은 입건 전 조사다. 여기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덮는 것이 내사종결이다.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도 없고, 본격적인 수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경찰이 입건해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 불송치는 형사소송법상 정식 처분이어서, 고소인·피해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문제는 내사종결이 이 불송치와 다르다는 점이다. 내사종결은 정식 불송치 처분이 아니라서, 불송치에 쓰는 이의신청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사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면 별도의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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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사례가 이 구조를 잘 보여준다. 2019년 6월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됐고 학대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런데도 서울 성북경찰서는 2026년 4월 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유족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2026년 9월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해, 혐의없음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따져 달라고 요구했다. 내사종결에 불복하는 전형적인 경로가 수사심의 신청이다.
수사심의 신청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규칙에 근거한 경찰 내부 불복 제도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에는 어떤 처분에 왜 불복하는지, 경찰이 놓쳤다고 보는 사실과 증거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핵심이다.
수사심의를 신청한다고 모두 재수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심의 결과 수사 과정이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돼야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지시된다.
실무에서 재검토가 붙는 쪽은 대체로 이런 경우다. 종결 당시 확인하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거나, 이번 사건의 부검 소견처럼 혐의 판단과 충돌하는 자료가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다.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뒤집기 어렵다.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법적 강제력이 아니라 권고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경찰이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심의 자체가 곧바로 재수사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처분의 이름이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신청으로 검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내사종결이라면 수사심의 신청이 현실적인 카드이고, 90일이라는 기한이 중요하다.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통지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새 증거를 확보했다면 그 자료를 신청의 중심에 두어야 재수사 가능성이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