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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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불복, 재수사는 수사심의로 요구한다

경찰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덮는 내사종결은 불송치와 달리 이의신청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현실적인 불복 수단은 결과 통지 90일 안에 내는 수사심의 신청으로, 심의에서 판단에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지시된다. 먼저 내 사건이 불송치인지 내사종결인지부터 구분하고, 통지 날짜와 새 증거를 확보해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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