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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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부실했다면, 결과를 다시 보게 하는 법

경찰 수사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사건 결과를 다시 보게 하는 '이의신청·수사심의'와 수사 과정·태도를 문제 삼는 '감찰·진정'으로 나뉜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피해자는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만 해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수사심의위원회의 보완·재수사 지시도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었다. 내 불만이 '결과'인지 '과정'인지부터 가린 뒤 맞는 창구를 고르고, 모든 요구는 날짜와 함께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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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종결 불복, 재수사는 수사심의로 요구한다

경찰이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덮는 내사종결은 불송치와 달리 이의신청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현실적인 불복 수단은 결과 통지 90일 안에 내는 수사심의 신청으로, 심의에서 판단에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지시된다. 먼저 내 사건이 불송치인지 내사종결인지부터 구분하고, 통지 날짜와 새 증거를 확보해 기한 안에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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