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기소는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어서 네 사람의 의원 신분과 의정활동은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 의원직을 잃느냐는 유무죄가 아니라 최종심에서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에 달려 있고, 벌금형이면 유지되지만 금고 이상이면 잃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 의원의 신분에는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이 없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8월 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기소는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채 재판에 넘기는 절차여서, 이들은 평소처럼 국회에 등원하고 표결에 참여하는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혐의는 2025년 1월 15일 서울 한남동 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특검은 이들이 지지자들과 이른바 '인간벽'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았다고 봤고, 94기가바이트 분량의 채증 영상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사자들은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선 정당한 의사 표현이자 저항권 행사였다는 입장이다.
기소는 검찰이나 특검이 '재판을 해보자'고 법원에 넘긴 상태일 뿐, 유죄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Photo by Clark Gu on Unsplash
형사재판은 1심에서 시작해 항소심(2심), 상고심(대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찰이 구형을 하고 재판부가 유무죄와 형량을 정하며,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상급심으로 올라간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이런 사건은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통상 수년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1심이나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확정 전이라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즉 판결문 한 장이 곧바로 의원 배지를 떼는 것이 아니라, '확정'이라는 도장이 찍혀야 신분 변화가 시작된다.
네 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지만, 개인별로 관여 정도에 대한 판단이 갈리면 형량과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의원직 상실 여부를 실제로 가르는 기준은 유죄냐 무죄냐보다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의원직도 상실한다. 이때 집행유예가 붙어도 형 자체가 금고 이상이면 마찬가지다. 반대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유지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형법상 범죄라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향방을 볼 때는 유죄 여부만이 아니라 재판부가 벌금선에서 끊는지, 금고 이상으로 넘어가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정리하면 지켜볼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최종심에서 확정되는 형이 벌금인지 금고 이상인지, 다른 하나는 그 확정 시점이 다음 총선 전인지 후인지다. 임기가 끝난 뒤 형이 확정되면 이미 의원직 문제는 남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단계에서 확실한 사실은 하나뿐이다.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의정활동이 멈추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