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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돼도 의원직 그대로, 갈림길은 형의 종류

특검이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불구속기소는 신병을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어서 네 사람의 의원 신분과 의정활동은 지금 그대로 유지된다. 의원직을 잃느냐는 유무죄가 아니라 최종심에서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에 달려 있고, 벌금형이면 유지되지만 금고 이상이면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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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기소돼도 불체포특권으론 재판 못 막는다

종합특검이 8월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4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서 저지한 혐의인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 체포·구금만 제한할 뿐 기소와 재판 진행은 막지 못한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공판을 받게 되므로 관저 앞 행위가 현실적 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심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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