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이직 자체는 직업 선택의 자유지만, 회사의 설계·공정 자료를 반출하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전직 팀장에게 징역 1년, 데려간 회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직금지 약정은 서명했다고 다 유효한 것이 아니라 대가와 기간 등 여섯 가지 요소로 효력이 갈리므로, 이직 전 자료 정리와 약정 확인이 핵심이다.

경쟁사로 옮기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다. 문제가 되는 순간은 대체로 회사의 자료나 정보가 함께 움직일 때 생긴다. 최근 한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총괄팀장이던 A씨에게 징역 1년, 그를 데려간 회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 그 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CVD(화학기상증착) 챔버와 공정 제어용 PLC 프로그램 자료를 퇴사하면서 반환하지 않고 들고 나갔고, 회사는 그 자료로 4억 원대 계약을 따냈다.
핵심은 '이직'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나갔느냐'다. 이 구분을 놓치면, 옮기는 행위 자체를 겁내거나 반대로 자료 반출의 위험을 가볍게 여기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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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호하는 영업비밀은 아무 정보나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회사가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여야 한다. 재판부가 위 사건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이라고 본 것도 이 맥락이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다. 근무하며 쌓은 일반적인 경험과 숙련은 개인의 것이지만, 회사의 설계도·소스코드·공정 데이터 같은 구체적 자료는 다르다. 머릿속 노하우와 파일·문서의 반출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
입사나 퇴사 때 전직금지(경업금지) 약정에 서명했더라도, 그 자체로 전부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약정의 효력을 여섯 가지로 따진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와 직무, 제한 기간과 지역, 근로자에게 준 대가, 퇴직 경위, 그리고 공익 등 기타 사정이다.
기간은 통상 1년 정도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다만 충분한 대가가 있으면 더 길게 인정되기도 한다. 삼성전자가 한 직원에게 전직금지 대가를 포함한 특별인센티브 1억6600만 원을 주고 퇴직 후 2년 약정을 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대로 대가가 전혀 없거나, 회사 귀책으로 퇴직했거나, 문제의 정보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약정이 무효가 될 여지가 있다.
실제 분쟁으로 번지는 행동은 유형이 비슷하다.
옮기기 전에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해 두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직은 권리지만, 자료와 정보는 회사의 것이다. 이 경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옮긴 뒤에 소송이나 형사 문제로 발목 잡히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