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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이직 자체는 직업 선택의 자유지만, 회사의 설계·공정 자료를 반출하거나 반납하지 않으면 부정경쟁방지법과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 최근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전직 팀장에게 징역 1년, 데려간 회사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전직금지 약정은 서명했다고 다 유효한 것이 아니라 대가와 기간 등 여섯 가지 요소로 효력이 갈리므로, 이직 전 자료 정리와 약정 확인이 핵심이다.
전직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국내 10년·국외 15년 이하 징역 대상이며, 2024년 개정으로 초범 실형 기조와 징벌적 배상 5배까지 처벌이 강화됐다. 다만 회사가 평소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자료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승패는 결국 '관리'에서 갈린다. 이직자는 회사 파일 반출선을, 회사는 비밀 표시·접근 제한 같은 관리 요건을 각자 지켜야 한다.
국회 비공개 대미투자 보고 녹취록이 유출돼 여당이 고발을 예고했다. 유출자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공무상비밀누설죄·국회법이, 보도한 언론에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회의 참석자가 직접 녹음했는지 제3자가 몰래 녹음했는지에 따라 통비법 적용 여부가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