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심사는 체포 후 48시간 안에 청구돼 보통 다음 날 판사의 심문을 거쳐 발부 또는 기각으로 갈린다. 판사가 따지는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같은 지금 가둬 둘 필요다. 그래서 영장 발부는 유죄가 아니고 기각은 무혐의가 아니므로, 뉴스 속 구속 표현은 재판 결과와 구분해 읽어야 한다.

뉴스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는 표현이 나오면 많은 사람이 유죄가 굳어지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심사에서 판사가 보는 것은 혐의가 맞느냐가 아니라,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지금 피의자를 가둬 둘 필요가 있느냐다. 절차를 단계별로 따라가면 그 차이가 분명해진다.

Michael D Beckwith
구속영장은 검사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면 경찰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그 필요성을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다.
시간 제한이 있다.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이 시간을 넘기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즉 체포는 짧은 신병 확보일 뿐이고, 계속 가두려면 별도의 구속영장이 필요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다. 이것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흔히 말하는 영장실질심사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정해져 있다.
판사가 보는 기준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나 참고인을 해칠 우려 같은 사정이 더해진다.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둬 둘 이유'가 인정돼야 영장이 나온다.
심문이 끝나면 보통 그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발부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온다. 기각되면 피의자는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다만 기각은 혐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가둘 사유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어서, 검사는 보완 수사를 거쳐 다시 청구할 수 있다.
구속은 무기한이 아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 단계 | 기본 구속기간 | 연장 |
|---|---|---|
| 사법경찰관 | 10일 | 불가 |
| 검사 | 10일 | 판사 허가로 1회 10일 |
| 수사 단계 합계 | 최대 30일 | — |
경찰 단계 10일은 연장할 수 없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오면 다시 10일이 주어지고, 판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면 한 차례에 한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사람을 가둬 둘 수 있는 기간은 최장 30일이다. 이 기간 안에 기소하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 기소된 뒤에는 법원이 2개월 단위로 구속 기간을 정하고 필요하면 갱신한다.
헌법 제27조 제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한다고 정한다. 구속은 이 원칙의 예외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일 뿐 형벌이 아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는 유죄 선고가 아니고, "영장 기각"은 무혐의 판정이 아니다. 둘 다 재판의 결과가 아니라 재판을 제대로 하기 위한 신병 확보의 문제다. 구속된 뒤에도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다시 따져 달라고 할 수 있다.
뉴스에서 구속 여부를 접할 때는 이 점을 기억하면 된다. 구속은 '유죄가 정해졌다'가 아니라 '재판 때까지 붙잡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