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폭발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산재보상, 사업주 형사책임,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별개의 세 절차가 동시에 열린다. 산재 유족급여는 사업주 과실을 따지지 않고 나오지만, 안전조치 위반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 청구 서류와 수급권자 순위를 확인하고, 사망 다음 날부터 5년인 청구 시효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공장이나 제조 현장에서 폭발·화재로 가족을 잃으면, 유족 앞에는 성격이 다른 세 갈래 절차가 동시에 놓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산재보상, 사업주에게 묻는 형사책임,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이다. 이 셋은 서로 별개로 굴러가므로 하나가 진행 중이어도 나머지를 따로 챙겨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산재보상이다. 산재보험 유족급여의 핵심은 사업주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이면, 원인 규명이나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유족급여는 형태가 나뉜다. 원칙은 매월 받는 유족보상연금이고, 연금을 받을 자격을 갖춘 유족이 없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급여 | 지급 기준 | 형태 |
|---|---|---|
| 유족보상연금 | 평균임금의 47~67% | 매월 연금 |
|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일시금 |
| 장례비 | 평균임금 120일분 | 일시금 |
연금 지급률이 47~67%로 폭이 있는 건 유족 수 때문이다. 기본 47%에 유족 한 명당 5%씩, 최대 20%까지 더해진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사망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야근이나 상여가 많았다면 이 평균임금이 올라가 급여 전체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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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 무과실 보상이라면, 사업주 책임은 잘못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영역이다. 두 개의 법이 걸린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폭발 사고라면 위험물 관리, 환기, 방폭 설비 같은 조치가 제대로 돼 있었는지가 쟁점이 된다.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더해진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서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징역의 하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무겁다. 법원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아예 갖추지 않은 경영책임자에 대해 유족과 합의가 있었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이 두 법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함께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산재보험 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위자료 같은 손해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산재 처리를 받았다고 해서 민사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절차는 급할수록 순서를 지키는 편이 낫다.
첫째, 사고 직후 현장과 정황을 남긴다. 사고 경위,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은 나중에 사업주 책임을 다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근거가 된다. 중대재해는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 조사가 함께 진행되므로 이 조사 결과도 확보해 둔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한다. 유족급여·장례비 청구서와 함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 서류다. 이때 수급권자 순위를 확인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자녀·부모 등이 앞선 순위이므로, 누가 청구 주체가 되는지부터 정리하는 게 좋다.
셋째, 형사책임과 민사 손해배상은 사안이 복잡한 만큼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현실적이다. 특히 사업주 과실 입증과 손해액 산정은 개인이 혼자 다투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기한을 기억해야 한다. 유족급여 청구권은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슬픔이 가시기 전이라도 이 시효만은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