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의 글
국내 기업 소속으로 해외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해외출장이냐 해외파견이냐에 따라 갈린다.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출장자는 별도 절차 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현지 지휘를 받는 파견자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유족이라면 회사의 산재 임의가입 여부와 지휘·명령 주체를 먼저 확인하고, 실종 상태라도 3개월 사망추정 규정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공장 폭발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산재보상, 사업주 형사책임,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별개의 세 절차가 동시에 열린다. 산재 유족급여는 사업주 과실을 따지지 않고 나오지만, 안전조치 위반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 청구 서류와 수급권자 순위를 확인하고, 사망 다음 날부터 5년인 청구 시효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업무 중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과 별개로 배달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는 가해자·과실과 무관하게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고, 위자료처럼 산재에 없는 항목은 가해자 측에 따로 청구한다. 두 절차는 중복 항목이 조정되므로 운행 기록을 확보해 순서를 확인하며 함께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8월 23일 쿠팡 물류센터 지게차 끼임 사고처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각각 다른 대상을 겨냥해 적용되고 동시 적용도 가능하다. 산안법은 사업주·현장 책임자·법인을, 중처법은 경영책임자를 겨냥하며 사망 시 중처법은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을 둔다. 유가족은 산재보험 유족급여,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라는 세 경로를 밟을 수 있고 성급한 합의는 피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