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7개의 글

산재 받아도 끝 아니다, 안전위반 처벌과 배상

산업안전 위반은 과태료부터 형사처벌까지 성격에 따라 갈리고, 근로자가 숨지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함께 적용돼 경영책임자가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사업주에게는 작업중지와 과징금 같은 행정 제재까지 더해지고,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별개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하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회사의 위반 전력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는 사업장 명단과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법

산재 사망, 회사와 대표의 형사책임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면 현장의 안전조치를 따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경영진의 안전 확보의무를 따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산안법은 사업주와 현장 행위자를 7년 이하 징역으로,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며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유족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어느 법이 걸리는지와 인과관계 입증 여부를 사건별로 구분해 봐야 한다.

생활법률

하청 산재사망, 원청 회장도 처벌될 수 있을까

하청노동자가 일하다 숨졌을 때 원청 회장이나 대표이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하청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청이 면책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유죄가 되려면 사고 현장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 안전보건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예견 가능성이 있는지 두 관문을 넘어야 한다. 최근 대법원이 하청 운전자의 오작동이 직접 원인이었던 사고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한 것이 이 기준을 보여준다.

생활법률

태풍 속 현장 사고, 사업주 책임 가르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은 순간풍속 10~15m/s를 넘으면 크레인 등 옥외 작업을 멈추도록 정하고, 사망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까지 질 수 있다. 악천후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작업중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책임을 가른다. 사고가 났다면 현장 사진과 작업지시 기록, 목격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코레일 사망사고, 사장 처벌까지 가는 조건은

2026년 8월 29일 의왕역에서 입환 작업 중이던 50대 코레일 직원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코레일에서 나온 네 번째 사망 산재로 기록됐다. 코레일은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경영책임자는 공기업 사장이지만, 처벌은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성립한다. 지금까지 판결은 유죄라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쳤고 실형은 반복사고나 위험 방치 때 나왔으니, 이번 사건도 조사에서 그 조건이 확인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

생활법률

공장 폭발 사망, 산재보상·사업주 책임·유족 절차

공장 폭발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산재보상, 사업주 형사책임,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별개의 세 절차가 동시에 열린다. 산재 유족급여는 사업주 과실을 따지지 않고 나오지만, 안전조치 위반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 청구 서류와 수급권자 순위를 확인하고, 사망 다음 날부터 5년인 청구 시효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산업재해

산재 사망, 사업주는 어느 법으로 처벌되나

8월 23일 쿠팡 물류센터 지게차 끼임 사고처럼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각각 다른 대상을 겨냥해 적용되고 동시 적용도 가능하다. 산안법은 사업주·현장 책임자·법인을, 중처법은 경영책임자를 겨냥하며 사망 시 중처법은 징역 1년 이상의 하한형을 둔다. 유가족은 산재보험 유족급여, 민사 손해배상, 형사 고소라는 세 경로를 밟을 수 있고 성급한 합의는 피하는 편이 낫다.

산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