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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소속으로 해외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해외출장이냐 해외파견이냐에 따라 갈린다. 국내 사용자의 지휘를 받는 출장자는 별도 절차 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현지 지휘를 받는 파견자는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유족이라면 회사의 산재 임의가입 여부와 지휘·명령 주체를 먼저 확인하고, 실종 상태라도 3개월 사망추정 규정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공장 폭발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산재보상, 사업주 형사책임, 민사 손해배상이라는 별개의 세 절차가 동시에 열린다. 산재 유족급여는 사업주 과실을 따지지 않고 나오지만, 안전조치 위반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 청구 서류와 수급권자 순위를 확인하고, 사망 다음 날부터 5년인 청구 시효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