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재산범죄를 무조건 형 면제하던 친족상도례는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사라졌다. 이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의 횡령이나 사기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다. 다만 강도·손괴는 원래 대상이 아니고 친고죄 고소 기간과 경과사건 6개월 특례가 있으니 관계와 시점,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얼마 전까지는 사실에 가까웠다.
형법 제328조의 친족상도례는 가까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특별하게 다뤄 왔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 벌어진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같은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든 아니든 '형을 면제'했다. 부모 돈을 자식이 빼돌리거나 형제가 공동재산을 가로채도, 관계만 맞으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가족한테 당해도 못 잡는다"는 말은 여기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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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재산권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뒤이어 개정 형법이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됐다. 핵심은 '형 면제'를 없애고 '친고죄'로 바꾼 것이다. 이제는 피해자가 고소하면 가족이라도 처벌할 수 있다. 반대로 고소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은 나아가지 못한다. 처벌 여부의 열쇠가 국가가 아니라 피해자 본인에게 넘어온 셈이다.
적용 시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정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24년 6월 27일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된다. 그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경과 사건은 법 시행일인 2025년 12월 31일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도록 특례를 뒀다. 오래전 일이라면 이 시점 계산이 실제 처벌 가능 여부를 가른다.
먼저 관계다. 특례가 문제되는 친족은 민법 기준으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애초에 친족상도례를 따질 일이 없다. 예컨대 사돈은 법적 인척 범위 밖일 수 있어 일반 사건과 똑같이 처리될 수 있다.
다음은 범죄 종류다. 친족상도례는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장물 같은 재산범죄에 적용된다. 반대로 강도, 손괴, 점유강취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다. 가족이 폭력을 동반해 재물을 빼앗았다면 친족 여부와 무관하게 강도로 다뤄진다.
한 가지 오해를 짚자면, 친족상도례에는 금액 기준이 없다. 액수가 크든 작든 관계와 범죄 유형으로 판단한다. "소액이라 봐준다"는 규정은 이 조항에 존재하지 않는다.
친고죄로 바뀌었다는 것은, 고소가 처벌의 출발점이 됐다는 뜻이다. 친고죄의 고소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 시간을 끌면 처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갈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도 시점 관리가 중요하다.
증거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이다. 계좌 이체 내역, 통장 거래 기록, 차용증이나 위임장, 관련 문자와 메신저 대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가족 간에는 돈을 주고받은 '명목'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그 돈이 증여나 대여가 아니라 무단으로 빼돌린 것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특히 중요하다.
정리하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하던 시대는 지났다. 다만 관계가 특례 범위에 드는지, 범죄가 재산범죄인지, 고소 기간과 경과 특례를 넘기지 않았는지가 실제 처벌 가능 여부를 좌우한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고소 전에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