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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존 인물이나 고인을 그린 창작물이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 사실을 사실처럼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돼야 한다. 고인의 경우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여서 직계친족만 고소할 수 있고, 법원은 상업영화의 각색을 폭넓게 용인해 실제 처벌 사례는 드물다. 영화 고발 소식을 볼 때는 대상이 허위사실인지 의견인지, 고발과 고소가 무엇이 다른지, 픽션임을 알리는 장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
가족 간 재산범죄를 무조건 형 면제하던 친족상도례는 202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사라졌다. 이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의 횡령이나 사기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다. 다만 강도·손괴는 원래 대상이 아니고 친고죄 고소 기간과 경과사건 6개월 특례가 있으니 관계와 시점, 증거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