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멈추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먼저 하며, 재발 우려가 크면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임시조치로 직접 격리한다.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로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고 직후라면 경찰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했는지와 보호시설 연계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은 현장에 즉시 출동해 응급조치부터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정한 절차다.
응급조치의 핵심은 두 가지다. 폭력을 멈추는 것,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놓는 것이다. 현행범이면 체포하고, 피해자가 다쳤으면 의료기관으로, 동의하면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계한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피해자에게 이후 신청할 수 있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이 무엇인지도 알려야 한다.

cottonbro studio
응급조치만으로 부족하고 다시 폭력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면, 경찰은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가해자를 떼어놓을 수 있다. 이를 긴급임시조치라고 한다.
긴급임시조치는 세 가지다. 가해자를 집에서 내보내는 퇴거·격리,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 접근 금지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경찰이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여기서 재발 우려를 어떻게 보느냐가 실무의 갈림길이다. 경찰은 폭력의 정도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종합해 위험도를 가늠하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면 긴급임시조치로 곧장 격리에 들어간다.
긴급임시조치가 경찰의 응급 격리라면, 임시조치는 법원이 내리는 더 강한 처분이다.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경찰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고, 피해자도 검사에게 청구하거나 경찰에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격리와 접근금지 외에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상담위탁까지 포함한다. 가해자를 실제로 가둘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임시조치보다 강하다. 기간은 조치별로 다르다.
| 임시조치 | 기본 기간 | 최대 |
|---|---|---|
| 퇴거·격리, 접근금지 | 2개월 | 총 6개월 |
| 위탁·유치·상담위탁 | 1개월 | 총 2개월 |
경찰과 검사의 조치는 대체로 형사 절차를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직접, 경찰이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는 가해자의 퇴거·격리,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에 더해 친권 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 제한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최대 1년이고,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를 어기면 가해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신고와 현장 응급조치가 먼저고, 재발 우려가 크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이어 법원의 임시조치로 강도가 올라간다. 여기에 피해자가 스스로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별도의 안전장치로 존재한다. 신고 직후라면 경찰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했는지, 그리고 보호시설·상담소 연계가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다. 폭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면 112,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가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24시간 열려 있는 창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