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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위협에 쓸 수 있는 보호수단은 경찰 긴급조치,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 세 갈래로 나뉜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해 100미터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받을 수 있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위급하면 112를 먼저 부르고, 진단서·신고기록·협박 메시지 같은 증거를 날짜와 함께 남겨야 법원 판단에 유리하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폭력이나 위협이 걱정된다면 재판 결과와 별개로 지금 쓸 수 있는 보호장치가 단계별로 있다. 급할 때는 112 신고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지속적인 보호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이어지며, 임시조치는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어 현장 경찰에게 필요성을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조치 승인은 협박 녹음·진단서·신고 이력 같은 증거에서 갈리므로, 명령만 믿지 말고 거처 분리와 신변보호 요청 같은 안전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생명·신체에 위협을 느끼면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옛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고, 위험도에 따라 스마트워치부터 안전숙소까지 제공된다. 다만 이 조치는 나를 보호할 뿐 가해자를 막지는 못하므로, 접근금지 같은 제재 수단과 함께 써야 효과가 있다. 핵심은 위협 증거를 먼저 모으고, 상황에 맞는 수단을 골라 병행하는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멈추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먼저 하며, 재발 우려가 크면 법원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긴급임시조치로 직접 격리한다.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로 대응 강도가 높아지고,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신고 직후라면 경찰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했는지와 보호시설 연계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경찰은 출동 의무에 따라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부터 시작한다. 상황이 급하면 경찰이 직권으로 퇴거·100미터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걸 수 있고, 이후 법원의 임시조치로 이어진다.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최대 3년까지 유지된다.
이혼 소장에는 당사자 주소를 적게 돼 있고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되며, 상대는 주민등록 등·초본으로도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별거 주소가 쉽게 드러난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우려가 있다면 이 노출은 곧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과 소송 서류의 송달장소 분리,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