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돈은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보상금과 소유권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공고가 끝난 6개월 뒤에야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넘어온다. 신고하지 않고 써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고,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붙는다. 주운 시점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보상금을 반환 1개월 안에 청구했는지, 소유권 취득 뒤 3개월 안에 물건을 찾아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길에서 현금을 주웠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건 날짜다. 유실물법은 습득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고 물건을 제출하도록 정한다. 이 7일을 넘기면 뒤에 설명할 보상금 청구권도,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처럼 시설 안에서 주웠다면 절차가 조금 다르다. 이때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맡기는 것이 원칙이고, 관리자가 다시 경찰에 넘긴다. 어디서 주웠든 '내가 그냥 가지고 있겠다'는 선택지는 없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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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끝나면 경찰이 유실자를 찾는 공고를 낸다. 민법 제253조는 공고 후 6개월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주운 돈이 '내 돈'이 되는 시점은 주운 날이 아니라 공고가 끝나는 6개월 뒤라는 뜻이다.
여기서 기한이 한 번 더 걸린다. 유실물법 제14조에 따르면 소유권을 얻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경찰서에서 물건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소유권마저 잃는다. 6개월을 기다려 권리를 얻고도 내버려 두면 결국 국고로 넘어간다.
주운 돈을 신고하지 않고 써버리는 건 도덕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벗어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원이 보는 건 액수보다 돌려주려는 노력 쪽이다. 주웠다가 뒤늦게라도 반환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가볍게 끝나는 사례가 많고, 주운 걸 알면서 쓰거나 처분하면 혐의가 선다. 금액이 작다고 안심할 일은 아니다.
주인이 나타나 물건을 돌려주는 경우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유실물법 제4조는 물건을 돌려받는 사람이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한다. 100만원을 주워 돌려줬다면 보상금은 5만~20만원 선이다.
이 권리 역시 7일 신고를 지켜야 유지된다. 또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청구해야 한다. 돌려주고 한참 지난 뒤에 보상금을 달라고 하면 이미 늦을 수 있다.
덜 알려진 대목이 세금이다. 소득세법은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매장물을 발견해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기타소득으로 본다. 국세청 안내에서도 이를 기타소득 과세 대상으로 분류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 다만 건별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이면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소액 현금이라면 실제 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함께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