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에 처한 남을 구하다 다친 시민은 의상자로, 숨지면 의사자로 인정받아 국가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의사자 보상금은 약 2억5천만 원이며, 의상자는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그 금액의 5~100%를 받고 의료급여 등 지원도 함께 받는다. 보상금은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하므로, 사건 직후부터 경위 자료와 진단서 같은 증빙을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하다.
길에서 주운 돈은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보상금과 소유권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공고가 끝난 6개월 뒤에야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넘어온다. 신고하지 않고 써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고,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붙는다. 주운 시점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보상금을 반환 1개월 안에 청구했는지, 소유권 취득 뒤 3개월 안에 물건을 찾아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익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 보상금은 공공기관 회복액의 최고 30%이며 부패신고 보상금은 현재 최고 30억원 한도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으로 신고자의 신원과 신분을 여러 겹으로 보호한다. 보상과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위법하지 않게 확보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며, 30억원 상한 폐지안은 아직 추진 단계임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