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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현금, 내 것 되려면? 7일 신고가 갈림길

길에서 주운 돈은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해야 보상금과 소유권을 받을 권리가 생기고, 공고가 끝난 6개월 뒤에야 소유권이 습득자에게 넘어온다. 신고하지 않고 써버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고,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붙는다. 주운 시점부터 며칠이 지났는지, 보상금을 반환 1개월 안에 청구했는지, 소유권 취득 뒤 3개월 안에 물건을 찾아갔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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