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폭로는 내용이 진실이어도 비방 목적이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온라인 글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형이 더 무겁다. 허위 사실이면 최대 7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며, 반대로 근거 없이 상대를 형사고소하면 무고죄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올리거나 대응하기 전에 사실 여부와 증거, 공익 목적, 허위 신고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SNS 폭로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다. "거짓말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했으니 괜찮다"는 생각은 틀리기 쉽다.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개해 상대의 명예를 떨어뜨려도 처벌 대상으로 본다.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
특히 SNS나 메신저처럼 온라인에 올린 글은 형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오프라인에서 말이나 종이로 한 경우(형법 307조 1항,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형이 무겁다. 폭로 창구가 온라인이라는 점 자체가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는 셈이다.

KATRIN BOLOVTSOVA
내용이 거짓이면 처벌은 한 단계 더 세진다.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오프라인이라도 형법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유형 | 적용 법조 | 처벌 |
|---|---|---|
| 사실·온라인 | 정보통신망법 70조1항 |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
| 허위·온라인 | 정보통신망법 70조2항 | 7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
| 사실·오프라인 | 형법 307조1항 | 2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 |
| 허위·오프라인 | 형법 307조2항 | 5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
다만 빠져나갈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형법 310조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조직의 비리 고발처럼 공익성이 인정되고,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반대로 사적 감정이나 보복이 주된 동기라면 이 방어는 통하지 않는다.
폭로를 당한 쪽이 맞고소로 대응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 조심할 게 무고죄다. 상대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다.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시점에 성립한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한다. 단순히 처벌을 못 받게 됐다고 무고가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짚어야 할 순서가 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즉 합의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지만, 그건 이미 형사 절차에 들어선 뒤의 이야기다. 애초에 사실·목적·표현 수위를 점검하고 올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