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이 잘못 수혈돼 환자가 숨진 사고를 두고, 경찰 불송치 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민사에서 병원 과실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측에 있지만, 대법원은 과실 행위와 손해의 개연성만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부담을 완화했다. 혈액형 확인 같은 기본 절차 위반은 과실을 특정하기 쉬운 유형인 만큼, 진료기록과 시간대별 경위부터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의 발언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고소인이 밟을 수 있는 불복 절차에 관심이 모인다. 고소인은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에게만 열려 있고 고발인은 제한되므로, 통지받은 날짜와 자신이 고소인인지 고발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판결 확정과 강제집행은 별개여서, 상대에게 재산이 없거나 숨기면 판결문만 남을 수 있다. 최근 북한에 446억원 배상 판결이 나왔지만 집행 수단이 없다는 사례가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채권자는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상대 재산을 찾고 압류로 이어가야 하며, 은닉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도 함께 따져야 한다.
추미애 경기지사 사퇴를 요구한 경기도청원이 게시 나흘 만에 1만 명을 넘겨 도지사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이 일정 서명 수를 넘으면 답변 의무가 생기지만, 이 의무는 심사와 통지일 뿐 요구 수용까지 강제하지는 않는다. 청원을 낼지 고민한다면 대상 기관별 서명 요건과 기간, 그리고 답변이 어디까지 보장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토부는 정상 범위를 벗어난 거래를 이상거래로 선별해 국세청·검경·출입국 등에 통보하고, 위법 여부는 이후 조사·수사에서 가려진다. 실제 적발은 허위신고와 편법 증여,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다수이며 명의신탁은 이름을 빌려준 사람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 매수자는 명의 대여 요청을 거절하고 자금 출처와 신고 내용을 실제 거래와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2025년 9월 조지아 배터리공장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아니라 연방불법행위청구법(FTCA)에 따른 행정청구부터 시작했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곧바로 제소할 수 없고, 해당 기관에 먼저 청구해 응답 기회를 주는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공권력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보전과 대상 기관 특정, 청구 기한 확인부터가 순서다.
검찰이 김유신 OCI 대표 등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8명에 대해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9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여부가 가려진다. 구속은 형량 예고가 아니라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갈리며, 담합 형량 자체는 가담 정도와 부당이득 규모로 정해진다. 개인은 3년 이하 징역·2억원 이하 벌금을, 회사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을 지는 구조라 실제 금전 부담은 회사 쪽에서 더 크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에이비엘바이오 임직원 등이 기술이전 계약 공시 전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내부자거래 처벌 범위가 다시 주목받는다. 자본시장법은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전해 받은 사람까지 미공개 중요정보로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시 전 거래인지가 성립의 핵심이다. 위반 시 1년 이상 징역과 부당이득 환수가 뒤따를 수 있어, 회사 정보를 미리 접했다면 공시 전 매매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안전 기준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후보자 본인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고, 선서한 증인·감정인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국회 위증죄는 형법상 위증죄보다 형량이 무겁지만, 처벌하려면 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친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위증 의혹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발언자가 증인인지 후보자인지, 그리고 위원회 존속 기간 안에 고발 의결이 이뤄지는지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경기도민 청원은 30일 안에 1만 명이 동의하면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하지만, 이는 답변 의무일 뿐 사퇴를 강제하지 않는다. 청원은 요구를 전달하는 창구이지 선출직을 파면하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기 중 지자체장 책임을 실제로 물으려면 주민소환·형사 절차 등 문턱이 훨씬 높은 별도 요건을 따져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이,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게 되면서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다. 죄명과 규모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지므로 시행일 전후로 담당 기관과 항고 같은 기간 제한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을 조장한 시장교란 사업자 41곳에 세무조사를 착수했고 탈루 혐의액은 1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모두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고발은 이중장부처럼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조세포탈에 한정된다. 추징으로 끝날지 고발로 갈지는 부정행위 유무와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에서 갈리므로, 받은 조사 통지의 성격부터 확인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농지 전수조사에 나서 소유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임대는 농지은행을 거친 적법한 것인지, 휴경·전용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상속받거나 오래전 사둔 농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경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되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나 공시지가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물어야 한다. 상속 농지는 1만㎡까지 소유가 허용되고 유예기간 안에 직접 경작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구제되므로, 농지대장과 관할 지자체·농어촌공사에서 대상 여부와 위탁 절차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