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라, 유죄 확정판결만 오르는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는다. 다만 검사의 불기소 기록인 수사경력자료에는 처분일부터 5년(소년 3년) 보존돼, 일반 기업의 범죄경력조회에는 안 뜨지만 수사기관·일부 공공기관의 수사경력조회에서는 확인된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위직 인사검증에서는 별도 잣대가 적용되니, 본인 기록은 수사경력회보서로 처분일과 보존기간을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수사 축소·은폐 지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우선 검토되지만, 대법원이 엄격히 보는 '의무 없는 일' 요건 때문에 성립 여부가 갈린다. 수사를 의도적으로 방치하면 직무유기, 특정인을 빼돌리거나 자료를 없애면 범인도피·증거인멸이 별도로 성립한다. 지시를 따른 실무자는 위법한 명령에 복종의무가 없고, 강요당한 피해자인지 적극 가담한 공범인지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
한 시민이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을 두고 낸 헌법소원이 2026년 6월 자기관련성 미충족으로 각하됐다. 자기관련성은 사회 전체가 아니라 '내' 기본권이 현재·직접 침해돼야 한다는 요건으로, 이를 못 갖추면 본안 판단 없이 문 앞에서 돌려보내진다. 헌법소원을 고민한다면 나 자신의 구체적 피해, 청구 기간, 변호사 선임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하는 것은 헌법 제43조와 국회법 제29조가 예외로 허용해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지역구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사퇴가 관례여서, 비례대표의 겸직 유지는 형평 논란을 부른다. 인선 뉴스를 볼 때는 후보자가 지역구인지 비례대표인지, 의원직 유지 방침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 된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영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건강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집행만 멈추는 제도다. 법에 정지 기간이나 연장 횟수 상한이 없어 사유가 계속되면 법원이 매번 다시 판단해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거나 도주·조건 위반 같은 취소 사유가 생기면 영장이 살아 있어 곧바로 재수감된다.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벌금 액수 자체는 올라갈 수 있게 됐다. 예전의 불이익변경금지가 형종상향금지로 바뀌면서 형의 종류만 무거워지지 않을 뿐,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은 늘 수 있다는 뜻이다. 다툴 사실관계나 감경 사유가 분명한지 따져본 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한다.
인사 과정에 끼어드는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채용·인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쳐야 하고, 실제 결과가 없어도 방해 위험만으로 성립한다. 정당한 인사권 행사나 의견 제시는 범죄가 아니지만, 허위 정보나 압력으로 담당자를 속이거나 제압하면 선을 넘는다. 고발은 곧 처벌이 아니라 수사·기소·재판을 거쳐야 하며,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일부터 7년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026년 9월 3일 김영식 여사가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낸 재판상 파양 청구를 기각해 두 사람의 양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상 파양은 학대·유기나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고 청구 기간도 짧아, 성인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 설령 파양이 됐더라도 이미 2018년에 이뤄진 상속을 되돌릴 수 있는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입양·상속 갈등이 있다면 파양과 상속 문제를 나눠 따져봐야 한다.
특별당비는 정치자금법에 정의나 한도 규정이 없어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이 오가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가 생긴다. 그러나 고발은 절차의 시작일 뿐이어서 수사·검찰 송치·기소·재판·확정이라는 별개 단계를 거쳐야 하고,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는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와 법원 판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소유 고가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 거주해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 간 저가 전세 자체는 합법이지만, 매매는 시가의 30%나 3억 원, 무상·저가 사용은 5년 이익 1억 원을 넘으면 증여세 대상이 된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면 무상사용 과세에서 빠질 수 있는 만큼, 자금 이체 내역과 시세 근거, 거주 관계를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오해를 막는 방법이다.
참고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제3자이고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 조사 대상으로,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 고지와 변호인 참여권은 피의자에게 본격 적용된다. 혐의가 구체화되면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피의자로 전환해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이 전환은 명칭 변경이 아니라 방어권 범위가 바뀌는 문제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사건명과 내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질문이 사실 확인에서 행위 추궁으로 옮겨 가는 신호를 살펴야 한다.
예인선 전복 같은 해상사고로 시신을 찾지 못해도 인정사망과 실종선고라는 두 절차로 법적 사망이 인정될 수 있다. 인정사망은 해경 등 관공서의 사망 보고로 비교적 빨리 처리되지만, 그 요건을 갖추기 어려우면 특별실종에 따른 실종선고로 위난 종료 뒤 1년이 지나야 사망으로 간주된다. 사망이 확정되기 전에는 보험금과 상속, 배상 청구가 막히므로 유족은 수색·사고 기록 확보와 보험 약관 확인부터 준비해 두는 게 좋다.
미성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용되며, 촉법소년 연령은 2026년에도 현행 만 14세로 유지됐다. 만 14세 이상은 소년사건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14세 미만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다. 피해 교사는 이와 별도로 교권보호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