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 민법상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할 많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혼인단절 자격인 F-6-3으로 이어갈 수 있는데, 배우자 사망은 본인 귀책이 아니어서 여기에 해당한다.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처럼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순서를 알고 다누리콜센터 같은 지원창구를 함께 활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늘어날 수 있다. 형이 무거워졌는지는 징역 기간만이 아니라 집행유예 취소, 몰수·추징, 부가처분까지 전체적으로 따진다. 뉴스에서 형사사건을 볼 때는 검사가 항소했는지, 항소 기간(선고 후 7일)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20일)이 지켜졌는지를 함께 확인하면 형량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아직 기소 전 공방 단계이고 민주당은 금품이 오간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허가 청탁은 금품 없는 단순 전달이면 청탁금지법상 과태료, 금품을 대가로 한 알선이면 5년 이하 징역의 알선수재로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린다. 사건을 볼 때는 대가로 돈이 걸렸는지와 공무원이 실제로 직무를 움직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순간풍속 10~15m/s를 넘으면 크레인 등 옥외 작업을 멈추도록 정하고, 사망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까지 질 수 있다. 악천후라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작업중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책임을 가른다. 사고가 났다면 현장 사진과 작업지시 기록, 목격자 진술을 먼저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청와대는 8월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후보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하며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정면으로 부딪쳤다. 헌법에는 재제청 요청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어 대법원장이 이를 따를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장이 수용·거부·권한쟁의 중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후임 대법관 임명이 몇 달 미뤄질 수 있으니 그 입장 표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혼 소장에는 당사자 주소를 적게 돼 있고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되며, 상대는 주민등록 등·초본으로도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별거 주소가 쉽게 드러난다.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우려가 있다면 이 노출은 곧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신청과 소송 서류의 송달장소 분리,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사기적 부정거래죄는 거짓 정보나 중요한 사실의 누락으로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경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상장 계획을 숨기고 기존 주주 지분을 사들여 2631억원을 챙긴 혐의로 송치하면서 상장 전후 정보 비대칭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상대가 결정적 정보를 감췄다고 의심되면 거래 시점과 오간 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
2025년 6월 4일부터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고 뒤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가 도로교통법상 별도 범죄로 처벌돼, 음주측정 거부와 같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 벌금 대상이 됐다. 술타기는 원래의 음주운전 혐의를 지워주지 않고 측정 방해라는 죄가 하나 더 얹히는 구조이며, 사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 혐의까지 별개로 겹친다. 사고 후에 처벌을 줄이는 유일한 행동은 정차와 구호, 측정 응함이다.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는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만 결정할 수 있고, 국회와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낼 수 있을 뿐 철회를 강제하지 못한다. 장관은 국무총리·대법원장과 달리 국회 표결 없이 인사청문만 거치기 때문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상임위의 보고서 채택 여부,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임명 강행 시점을 순서대로 지켜보면 된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으로,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통상적인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아 5~10년 뒤 삭제되며,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인사청문회는 위법 여부만이 아니라 도덕성도 보는 자리여서, 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 이력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경찰의 초동대응이 미흡했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 재량을 감안해 대응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고 현저히 불합리한 수준이어야 배상이 인정된다. 담당 경찰관에 대한 파면 같은 개인 책임 추궁과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청구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청구를 염두에 둔다면 신고 접수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 초기 자료부터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른다.
허위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1년 이하)과 제3항(3년 이하)으로 죄명과 형량이 갈린다. 공급가액이 30억·5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하한이 정해진 실형과 벌금이 함께 부과된다. 거래 전 홈택스에서 상대방의 사업자 상태와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를 확인하면 자료상 거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연봉 같은 소득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제도로, 배우자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포함된다. 그래서 인사청문 대상자의 배우자 부동산·예금·주식은 공개되지만 소득 자체는 공개 항목이 아니다. 실제 내역은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성명이나 기관명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