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폭파 위협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항공보안법상 최대 징역 10년에 더해 2025년 신설된 공중협박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적용된다. 경찰이 2026년부터 이런 사건을 전건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돌리면서 장난 신고의 대가가 전과와 수천만원 배상으로 커졌다. 반대로 위협으로 비상착륙한 승객은 보상이 쉽지 않으므로 지연 사유 증명과 대체편 제공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비행기에 폭탄이 있다는 신고 한 통이면 기체는 회항하거나 가까운 공항에 비상착륙하고, 전투기가 호위에 나서기도 한다. 최근 유럽에서도 텔아비브발 오스트리아항공 여객기가 폭파 위협 신고로 불가리아로 우회해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은 일이 있었다.
문제는 신고가 거짓이었을 때다. 허위라고 해서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 회항·비상착륙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죄가 무거워진다.
핵심 조항은 항공보안법 제46조다.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위계·협박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발물이 없더라도 허위 신고로 운항에 지장을 줬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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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도 적용 대상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공연히 알리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은 7년 6월까지 가중된다. 과거 협박죄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이 엇갈렸던 공백을 메우려는 조항이다.
여기에 경찰·소방 등 공권력을 거짓 신고로 움직이게 했다는 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법정형이 높다고 실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신문이 분석한 2025년 항공보안법 위반 사건 4건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에는 간극이 있다는 뜻이다. 그래도 전과가 남고, 뒤에서 볼 손해배상이 따로 붙는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 쪽은 민사다. 서울경찰청은 2026년 1월 공중협박 사건을 전건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출동 인력의 인건비와 차량 유류비 등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적게 잡아도 150만원 안팎, 규모가 크면 수천만원까지 간다. 인천의 한 사건은 7천500만원대,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글에는 1천800만원대가 청구됐다.
회항이나 지연으로 손해를 본 항공사가 별도로 민사 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 과거에도 폭파 허위 전화를 건 청소년과 부모에게 항공사에 배상하라는 법원 조정이 있었다. 장난 삼아 올린 글 하나의 대가가 전과와 수천만원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미성년자가 저질러도 보호자에게 책임이 넘어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대목이다.
반대로 위협 신고로 내가 탄 비행기가 회항·비상착륙했다면, 보상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상이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지연 보상 책임을 면제하는데, 보안 위협에 따른 회항도 항공사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현실적인 순서는 이렇다. 먼저 항공사가 대체편과 숙박·식사를 제공하는지 확인하고, 지연·결항 증명서를 받아둔다. 금전 보상은 지연의 원인이 항공사 귀책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항공사가 밝힌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확보하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행자보험에 들었다면 비상착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보장 항목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