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을 약 38시간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62세 목사가 8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죄는 학대 고의는 있으나 사망 고의는 없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어서, 5년 이하 징역·벌금인 일반 학대죄나 사망 고의가 필요한 아동학대살해죄와 처벌이 크게 갈린다. 재판에서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상습·신고의무자 가중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며, 학대 정황을 목격하면 확증이 없어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처벌 절차와 별개의 조치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내던 11세 아동이 숨졌다. 지적장애가 있던 이 아동은 8월 5일 오후 고열과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양쪽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 흔적과 멍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아동을 약 38시간 결박한 것으로 보고, 62세 목사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8월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함께 지내던 외조모도 구속됐다. 경찰은 아동이 교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벌인 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학대'가 아니라 '학대치사'라는 이름이 붙은 점이 형량을 크게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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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을 가르는 기준은 결과다. 아동을 때리거나 방임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 자체는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반면 그 학대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징역 5년이라는 점에서, 단순 학대죄와는 처벌의 층위가 달라진다.
| 구분 | 사망에 대한 고의 | 법정형 |
|---|---|---|
| 일반 아동학대 | 사망 결과 없음 |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
| 아동학대치사 | 없음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아동학대살해 | 있음 |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적 성격은 '결과적 가중범'이다. 학대할 고의는 있었지만 죽일 고의는 없었던 경우다.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죽음까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무거운 책임을 진다.
여기서 한 단계 위가 아동학대살해죄다. 이 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형이 더 무겁다. 갈림길은 '사망에 대한 고의'다. 반드시 죽이려 한 확정적 의도가 아니어도, 이런 행위를 계속하면 아이가 죽을 수 있음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살해죄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의 핵심 다툼은 대개 예견 가능성에 모인다. 결박 시간, 아이의 상태 변화, 도움 요청을 묵살했는지 같은 사정이 고의 판단의 재료가 된다.
형량을 움직이는 요소가 하나 더 있다. 특례법은 학대가 상습적이거나, 교사·의료인 같은 신고의무자가 저지른 경우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같은 치사 혐의라도 반복성이 드러나거나 아동을 보호할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가해자라면, 선고 형량은 법정 하한보다 훨씬 올라갈 수 있다. 반대로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약하게 인정되면 형이 내려가기도 한다.
이웃이나 보호자로서 학대 정황을 봤을 때 알아둘 개념은 두 가지다.
첫째, 신고는 처벌 여부를 스스로 판단한 뒤 하는 일이 아니다. 결박이나 상처, 방치 같은 정황이 보이면 확증이 없어도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리면 된다. 사실 확인과 죄명 판단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둘째, 신고는 처벌 절차와 별개의 즉시 조치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아동을 가해 환경에서 분리하는 응급조치가 먼저 작동할 수 있다. 천안 사건에서 아동이 사망 전 두 차례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은, 정황 단계의 개입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처벌의 무게를 따지는 일은 그다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