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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4개의 글

목사·외조모 같은 혐의 구속, 형은 왜 갈리나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학대 끝에 숨진 사건으로 교회 목사와 아동의 외조모가 모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잇따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라도 직접 실행했는지, 돕는 데 그쳤는지, 보호자로서 방임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방조범·부작위 책임으로 갈려 형이 달라질 수 있다. 부검 결과에 따른 추가 혐의 적용과 외조모 송치, 신고가 네 차례 있었는데도 분리가 이뤄지지 못한 경위가 남은 쟁점이다.

생활법률2026. 08. 16.

장애아동 학대, '취약한 피해자'로 형 가중

천안의 한 교회에서 지적장애가 있던 11세 아동이 30시간 넘게 결박당한 정황 속에 숨져 목사와 외조모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아동학대치사의 법정형은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지만, 피해자의 장애는 양형 단계에서 '취약한 피해자'라는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해 형을 끌어올린다. 학대가 의심될 때는 신고와 별개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형사사건2026. 08. 16.

결박 사망, 왜 '살인' 아닌 아동학대치사인가

천안 교회에서 11세 아이를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목사와 외할머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모두 구속됐다.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가 적용되면서 형량은 두 사람의 공범 성립과 각자의 가담 정도에서 갈리게 됐다. 네 차례 신고에도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정황은 피고인 감경 사유가 아니라 국가 책임이라는 별개의 문제로, 재판에서 죄명과 역할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사건·법률2026. 08. 16.

학대치사와 학대죄, 형량 가르는 한 가지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을 약 38시간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62세 목사가 8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죄는 학대 고의는 있으나 사망 고의는 없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어서, 5년 이하 징역·벌금인 일반 학대죄나 사망 고의가 필요한 아동학대살해죄와 처벌이 크게 갈린다. 재판에서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상습·신고의무자 가중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며, 학대 정황을 목격하면 확증이 없어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처벌 절차와 별개의 조치다.

생활법률2026.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