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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을 약 38시간 결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62세 목사가 8월 14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아동학대치사죄는 학대 고의는 있으나 사망 고의는 없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이어서, 5년 이하 징역·벌금인 일반 학대죄나 사망 고의가 필요한 아동학대살해죄와 처벌이 크게 갈린다. 재판에서는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상습·신고의무자 가중 여부가 형량을 좌우하며, 학대 정황을 목격하면 확증이 없어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처벌 절차와 별개의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