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이 없었는데,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이며 83만여 명을 사면한 지난해와 대비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형 집행 자체를 면제해 일반인이 되는 것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형기의 3분의 1 경과 등 요건을 따져 조건부로 내보내는 별개 제도다. 가석방은 교도소장 신청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므로, 진행 상황은 수감된 교정시설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이 없었다. 해마다 관례처럼 이어지던 광복절 특사가 빠진 것은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수감된 가족이나 지인의 출소를 기대했다면 이 소식이 실망스러울 수 있다.
지난해와 견주면 낙차가 크다. 2025년 광복절을 앞두고는 83만6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이 단행됐고, 조국·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정치인 27명과 경제인 16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특사가 없는 배경으로는 정부 지지율 하락 등 여론 부담이 거론되지만, 이는 정부가 밝힌 확정된 이유라기보다 언론의 분석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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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사면과 가석방은 다른 제도라는 사실이다. 특별사면이 없었다는 것과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가장 큰 차이는 누가 결정하고, 나온 뒤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있다.
| 구분 | 특별사면 | 가석방 |
|---|---|---|
| 결정권자 | 대통령 | 법무부 장관 |
| 나온 뒤 신분 | 형 면제, 일반인 | 형기 남은 수형자 |
| 성격 | 형 집행 자체를 없앰 | 조건부 임시 석방 |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라, 풀려나면 원칙적으로 일반인이 된다. 반면 가석방은 남은 형기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조건을 걸어 미리 내보내는 제도다.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형을 사는 중인 셈이다.
가석방은 사면과 달리 법에 정해진 요건이 있다. 형법 제72조는 징역·금고를 사는 사람이 행실이 양호하고 뉘우치는 정이 뚜렷할 때,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무기형은 20년을 지난 뒤 가석방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벌금이 함께 선고됐다면 그 금액을 모두 낸 뒤라야 한다.
요건을 채웠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나이와 죄명, 교정성적, 건강, 출소 후 생계와 재범 위험성까지 두루 따져 적격 여부를 정한다. 게다가 가석방은 '조건부'라, 기간 중 다시 죄를 짓거나 준수사항을 어기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되면 그동안의 기간은 형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면이 형을 완전히 지우는 것과 달리, 가석방은 남은 형기를 사회에서 보내되 규칙을 지켜야 하는 유예 상태에 가깝다는 뜻이다.
절차의 흐름을 알면 확인 지점도 보인다. 가석방은 수형자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교도소장의 신청으로 시작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한다. 심사 과정에서는 담당 교도관의 의견과 함께 가족 면담이 이뤄지기도 한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알고 싶다면 수형자가 있는 교정시설, 즉 해당 교도소나 구치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다. 본인이나 가족은 심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안내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서류나 준비 사항도 이때 확인할 수 있다. 특사 발표만 기다리기보다, 형기의 3분의 1 요건을 채웠는지부터 확인하고 교정시설을 통해 가석방 심사 일정을 챙기는 편이 현실적인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