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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고, 최근 10년간 132명의 무기수가 실제로 가석방됐다. 사형이 1997년 이후 집행되지 않아 무기징역이 사실상 최고형으로 운영되다 보니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새로 만들자는 논의가 이어진다. 유족은 범죄피해자 통지제도로 가해자의 석방·출소 사실을 통지받고 가석방 심사에 의견을 낼 수 있어, 선고 직후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가 분류하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사형이 선고·확정돼도 법무부 장관의 집행 명령이 나오지 않아 확정자 50여 명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사형은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없어, 20년 복역 후 심사 대상이 되는 무기징역과 여기서 갈린다. 뉴스에서는 검사의 구형, 판사의 선고, 대법원의 확정을 구분해 읽는 것이 사건을 오해하지 않는 기준이다.
한국은 사형제가 법에 남아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8년째 집행이 멈춘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이 선고해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법 개정이 아니라 정권의 비공식 방침과 국제 흐름에 있다. 사형 선고가 무기징역과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세 번째 위헌심판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함께 봐야 판결 뉴스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
2026년 광복절에는 특별사면이 없었는데, 이는 2021년 이후 5년 만이며 83만여 명을 사면한 지난해와 대비된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형 집행 자체를 면제해 일반인이 되는 것이고,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형기의 3분의 1 경과 등 요건을 따져 조건부로 내보내는 별개 제도다. 가석방은 교도소장 신청과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므로, 진행 상황은 수감된 교정시설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