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행사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은 당사자끼리의 폭행·특수폭행과 출동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책임이 나뉜다. 폭행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위험한 물건이 오가거나 경찰을 밀치면 얘기가 달라진다. 국회의원의 징계·제명은 이 형사 절차와 완전히 별개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한다.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고성 끝에 책을 휘두르고 주먹을 뻗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다. 이런 장면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하나다. 누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
답부터 말하면 책임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린다. 참석자끼리 부딪친 부분은 폭행 계열의 형사 문제이고, 사태를 정리하러 온 경찰을 밀치거나 때린 부분은 공무집행방해라는 별개의 죄가 된다. 여기에 국회의원 징계라는 세 번째 절차가 겹치는데, 이건 앞의 형사 문제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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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몸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다치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한다. 문제는 무엇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무거워진다는 점이다.
| 혐의 | 어떤 경우 | 처벌 |
|---|---|---|
| 폭행(형법 260조) | 상대 신체에 유형력 행사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폭행(261조) | 위험한 물건 휴대·다중의 위력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상해(257조) | 실제 부상이 발생 | 폭행보다 형이 무거워짐 |
| 공무집행방해(136조) | 출동 경찰 등 폭행·협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주목할 점은 단순 폭행이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현장에서 흔히 합의로 마무리되는 이유다. 다만 책이나 의자처럼 위험한 물건이 동원되거나 여럿이 위력을 보이면 특수폭행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참석자끼리의 다툼과 달리, 질서를 잡으러 온 경찰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진행된다. 합의로 지울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뜻이다. 같은 몸싸움 안에서도 상대가 참석자냐 경찰이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행사를 주최하거나 참석한 인물이 국회의원이라면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국회 내부의 징계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 이는 헌법 제64조와 국회법에 근거한 절차로, 법원의 형사 재판과 성격이 다르다.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그리고 가장 무거운 제명으로 나뉜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점도 형사 절차와 구별되는 대목이다.
다만 이 징계 절차는 의원이 몸싸움에 가담했는지와는 별개로, 그 의원의 직무 관련 행위를 두고 진행된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람과 징계 대상이 되는 인물이 반드시 같지 않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공개 행사의 몸싸움은 하나의 사건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여러 갈래다. 상대에게 손을 댔는지, 위험한 물건이 오갔는지, 경찰을 밀쳤는지에 따라 폭행에서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무게가 달라진다. 여기에 관련자가 공직자라면 별도의 징계 절차가 얹힌다. 어떤 조문이 적용될지는 결국 현장에서 무엇을, 누구에게 했는지가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