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6,24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유출 피해자를 대리하는 손해배상 소송이 로펌별로 모집·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내 판례상 개인정보 유출 위자료는 1인당 10만원 안팎이라, 성공보수와 실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위임 전에 착수금·성공보수율·실비 부담 주체를 확인하고, 소송 대신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도 함께 따져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6월 쿠팡에 과징금 약 6,247억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의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약 4,236억원, 타사 사이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한 부분이 약 2,011억원으로 나뉜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2026년 10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취소소송 2건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여기서 먼저 짚을 것이 있다. 과징금은 국가가 걷는 제재금이지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돈이 아니다. 유출 통지를 받은 이용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 과징금 규모가 크다는 뉴스와 내가 받을 돈은 연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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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집단소송이라 부르지만, 법적 의미의 집단소송은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까지 미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증권 분야 등 일부에만 적용된다. 쿠팡 건은 대부분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된다. 공동소송은 소장에 이름을 올려 위임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배상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로펌마다 따로 원고를 모은다. 법무법인 위온은 400명 규모 1차 소송 뒤 2차 모집에 들어갔고, 한 법무법인에는 약 14만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도 있다. 참여하려면 특정 로펌과 위임계약을 맺어야 하므로, 어느 창구에 이름을 올렸는지가 중요하다. 온라인 카페 가입만으로는 소송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기대 배상액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국내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대체로 1인당 1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인정해 왔다.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도 4년 뒤인 2020년에야 1인당 10만원 배상이 확정됐다.
일부 로펌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들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청구하겠다고 밝힌다. 다만 실제로 몇 배가 인정될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소송은 1심만 1~2년, 상급심까지 가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착수금이 소액이어도 성공보수와 실비를 합치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 위임 전 다음을 확인하면 손해를 피할 수 있다.
착수금 외에 고액을 선불로 요구하거나, 본인인증 없이 계좌부터 받으려 하면 일단 의심하는 편이 안전하다. 제공하는 개인정보도 소송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
소송이 유일한 길은 아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비용 부담이 거의 없이 보상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못하겠다면, 쿠팡에서 받은 유출 통지와 관련 화면을 캡처해 보관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나중에 다른 소송에 합류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때 그대로 쓸 수 있다.
결국 판단 기준은 간단하다. 배상 기대액이 10만원 안팎이고 수년이 걸린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성공보수를 떼도 손해 볼 게 없는 조건이라면 참여할 만하다. 조건이 불투명하거나 선불 비용이 과하다면, 통지서를 보관하며 분쟁조정부터 알아보는 쪽이 더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