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후보자 본인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고, 선서한 증인·감정인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국회 위증죄는 형법상 위증죄보다 형량이 무겁지만, 처벌하려면 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친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위증 의혹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발언자가 증인인지 후보자인지, 그리고 위원회 존속 기간 안에 고발 의결이 이뤄지는지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위증죄를 규정한 국회증언감정법이 처벌 대상을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못박고 있어서다. 후보자는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아니라 검증을 받는 대상자여서, 애초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같은 청문회장에 앉아 있어도 신분에 따라 책임이 갈린다. 여야가 요청해 채택한 증인이 선서한 뒤 허위로 진술하면 위증죄가 되지만,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법의 적용을 받을 뿐 그 법에는 위증죄 조항이 없다. 머니투데이가 법조계 의견을 인용해 정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행법상 후보자에게 위증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후보자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말로 한 거짓 답변은 위증죄가 아니어도, 허위 자료를 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면 사문서위조 같은 다른 죄로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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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게 적용되는 국회 위증죄는 일반 형사재판의 위증죄와 뿌리가 다르다. 근거가 형법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이고, 형량도 더 세다.
| 구분 | 국회 위증죄 | 법정 위증죄 |
|---|---|---|
| 근거 법 |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 형법 제152조 |
| 형량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처벌 시작 |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 수사기관이 직접 |
차이의 핵심은 하한선이다. 법정 위증은 벌금으로 끝날 수 있지만, 국회 위증은 최소 징역 1년부터 시작하고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다. 한 변호사는 국회 위증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를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관해 한 위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빠져나갈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위증이 발각되기 전에 스스로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그 자백은 해당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국정조사가 끝나기 전에 해야 인정된다.
형량은 무겁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찾기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본 신분 문제다. 청문회에서 오가는 공방의 상당수는 후보자의 해명을 둘러싼 것인데, 후보자는 위증죄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는 고발 절차다. 국회 위증죄는 수사기관이 곧바로 손댈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구조다.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장 명의로 고발해야 검찰 수사가 시작된다. 처벌 여부의 첫 단추를 국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둔 셈이다.
이 구조는 정치적 상황을 탄다. 위증이 의심돼도 다수 의견이 모이지 않으면 고발 의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 여야 입장이 갈리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그 문턱을 넘기가 특히 어렵다.
특정 위증 논란이 실제 처벌까지 갈지 궁금하다면, 뉴스에서 다음을 확인하면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정리하면 청문회 위증 논란은 대부분 형사처벌이 아니라 낙마나 정치적 책임으로 마무리된다. 실제 처벌은 증인이 선서한 뒤 명백히 거짓을 말했고, 국회가 이를 고발로 옮겼을 때에 한해 열리는 좁은 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