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증언감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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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거짓말, 위증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후보자 본인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고, 선서한 증인·감정인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죄(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대상이 된다. 국회 위증죄는 형법상 위증죄보다 형량이 무겁지만, 처벌하려면 위원회나 본회의 의결을 거친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위증 의혹이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발언자가 증인인지 후보자인지, 그리고 위원회 존속 기간 안에 고발 의결이 이뤄지는지를 보면 가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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