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한 사람뿐 아니라 지인에게 흘려 이용하게 한 사람, 그 정보를 받아 거래한 정보수령자까지 처벌한다. 내부자에게 직접 받은 1차 수령자는 형사처벌, 2차 이상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환수 대상이 되며 형량은 1년 이상 징역에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까지 더해진다. 들은 정보가 미공개 내부정보로 판단되면 관계나 이득 규모와 상관없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인에게 흘리는 것도, 그걸 받아 주식을 사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자본시장법은 정보를 직접 쓴 사람만이 아니라,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사람까지 함께 겨냥한다. 최근 서울대 경영동아리 출신 금융전문가들이 미공개정보로 20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받는 사건이 그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다.

RDNE Stock project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9월 29일 혐의자 자택과 근무지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PEF 운용사와 상장사 임원 등 핵심 혐의자 5명이 공개매수·M&A 과정에서 얻은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가족과 지인에게 반복적으로 공유하고 매수를 종용한 정황이다. 공시 전 사서 공시 후 주가가 뛰면 파는 방식으로 약 5년간 200억 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부 혐의자의 증권계좌 지급을 이미 정지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남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상은 세 갈래다.
즉 상장사 임직원이나 금융권 종사자가 아니어도, 지인에게 정보를 들은 투자자까지 규제 안으로 들어온다.
정보를 흘린 내부자는 자기가 거래하지 않았어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로 처벌받는다. 정보를 건네준 것 자체가 위반이다.
받은 쪽은 몇 다리를 거쳤는지가 갈림길이다. 내부자에게서 직접 받은 1차 정보수령자는 제174조가 그대로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차 이상 수령자는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융위가 부당이득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몇 다리 건너 들었으니 괜찮다"는 안전지대는 없다는 뜻이다.
형사처벌은 무겁다. 제443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당이득 규모가 클수록 형이 가중된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월부터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합동대응단이 검찰 고발과 함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힌 것도 이 제도에 근거한다. 계좌 지급정지처럼 재산을 묶는 행정조치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되는 점도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일상에서 솔깃한 정보를 들었을 때 거래 전 스스로 확인할 기준은 이렇다.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그 정보로 매매하는 순간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를 준 사람과의 관계나 이득 규모와 무관하게, 미공개 내부정보라고 판단되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