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교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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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흘린 미공개정보, 처벌은 누구까지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직접 이용한 사람뿐 아니라 지인에게 흘려 이용하게 한 사람, 그 정보를 받아 거래한 정보수령자까지 처벌한다. 내부자에게 직접 받은 1차 수령자는 형사처벌, 2차 이상은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환수 대상이 되며 형량은 1년 이상 징역에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까지 더해진다. 들은 정보가 미공개 내부정보로 판단되면 관계나 이득 규모와 상관없이 거래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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